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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

1주택자가 아파트를 매매할 경우, 취득세는 아래와 같이 계산됩니다.

취득세율: 2% ~ 4% (지방에 따라 상이)

취득가액: 아파트 거래가액 - 중개수수료 - 기타 감면 항목

감면 항목: 부양가족 수에 따른 감면, 장애인, 창업투자 등 일부 감면 항목이 존재합니다.

따라서, 구체적으로 취득세는 아래와 같이 계산됩니다.

취득세 = 취득가액 x 취득세율

예를 들어, 아파트 거래가액이 1억 원일 경우, 중개수수료와 기타 감면 항목 등을 고려하여 취득가액이 9,500만 원이라고 가정하면, 서울특별시의 경우 취득세율이 3.6%이므로 취득세는 약 342만 원이 됩니다.

하지만, 취득세율과 감면 항목은 지방에 따라 상이하며, 상황에 따라 변동할 수 있으므로 구체적인 계산을 위해서는 해당 지방 세무서나 부동산 중개업체 등에 문의하여 상세한 정보를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